법률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57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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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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