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59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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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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