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손실보상 등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실보상금 서울고법
  2.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3. 판례 수용보상금증액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