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보상채권의 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의 부담으로 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0.1.29>
1. 일반회계
2. 교통시설특별회계
**②** 보상채권은 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상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보상채권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발행한다.
**⑤** 보상채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⑥**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이자율의 결정방법, 상환방법, 그 밖에 보상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일반회계
2. 교통시설특별회계
**②** 보상채권은 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상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보상채권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발행한다.
**⑤** 보상채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⑥**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이자율의 결정방법, 상환방법, 그 밖에 보상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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