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대리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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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08e71 -
2025-10-01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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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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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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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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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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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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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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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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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2e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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