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익신고자 보호법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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