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20조의1 (특별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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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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