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금지 행위)
공인노무사법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4. 사건의 알선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4. 사건의 알선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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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e335262 -
2020-01-29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3d0d9e0 -
2018-10-16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2cfd0c2 -
2016-01-27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c4abf88 -
2014-05-20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cd13723 -
2010-06-04
법률: 공인노무사법 (타법개정)
@8b4fe2b -
2010-05-25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0353986 -
2008-12-26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47cea3d -
2007-12-21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d4b9f02 -
2007-08-03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30e95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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