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6 (소위원회)

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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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조의4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심의한 경우 그 결과를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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