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장부의 비치 등)
공인노무사법
**①** 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장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 및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8.10.16>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종류ㆍ양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종류ㆍ양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06-10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e335262 -
2020-01-29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3d0d9e0 -
2018-10-16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2cfd0c2 -
2016-01-27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c4abf88 -
2014-05-20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cd13723 -
2010-06-04
법률: 공인노무사법 (타법개정)
@8b4fe2b -
2010-05-25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0353986 -
2008-12-26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47cea3d -
2007-12-21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d4b9f02 -
2007-08-03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30e955c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