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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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1.29>

1.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삭제 <2010.5.25>
4. 사망한 경우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0.5.25, 2010.6.4, 2020.1.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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