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공인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7031832 -
2025-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7c4af6 -
2023-12-26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ec7c305 -
2023-06-01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b31ce66 -
2023-04-1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3c093b -
2020-12-29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8919b79 -
2020-12-0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588b86 -
2020-06-09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fae45fb -
2019-08-20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920aad -
2018-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a869e2a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