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개업 등

제18조의3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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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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