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전속중개계약)
공인중개사법
**①**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0.6.9>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20.6.9>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0.6.9>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20.6.9>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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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7031832 -
2025-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7c4af6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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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7c305 -
2023-06-01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b31ce66 -
2023-04-1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3c093b -
2020-12-29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8919b79 -
2020-12-0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588b86 -
2020-06-09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fae45fb -
2019-08-20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920aad -
2018-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a869e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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