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7031832 -
2025-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7c4af6 -
2023-12-26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ec7c305 -
2023-06-01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b31ce66 -
2023-04-1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3c093b -
2020-12-29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8919b79 -
2020-12-0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588b86 -
2020-06-09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fae45fb -
2019-08-20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920aad -
2018-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a869e2a
현재 조문(제2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