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공인중개사법
**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②**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②**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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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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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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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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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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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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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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