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공인중개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