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공인중개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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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7031832 -
2025-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7c4af6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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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7c305 -
2023-06-01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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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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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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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588b86 -
2020-06-09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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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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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a869e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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