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개정 2026.2.27>

제42조의1 (운영위원회)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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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ㆍ법률ㆍ회계ㆍ금융ㆍ보험ㆍ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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