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7조 (수수료)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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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 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6. 제13조제5항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 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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