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공인중개사법
**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1>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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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7031832 -
2025-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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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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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b31ce66 -
2023-04-1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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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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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588b86 -
2020-06-09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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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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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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