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보증금액)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2022.9.29>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 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억 원 이상
**②**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한 새로운 보증의 설정 및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보증설정방법 등 보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보증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은 예규로 정한다.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 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억 원 이상
**②**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한 새로운 보증의 설정 및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보증설정방법 등 보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보증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은 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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