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법원장 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지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②**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협회의 시ㆍ도지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출입ㆍ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