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제5조 (등록요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1.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것 2.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을 것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다음 조문 → 제6조 (등록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