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등록증 등의 게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ㆍ매수신청대리 등 보수표 그 밖에 예규가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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