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공정ㆍ성실의무등)
공인회계사법
**①**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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