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직무범위)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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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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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공인회계사법위반 서울중앙지법
  3. 판례 유사표지사용금지 서울지법 서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