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자본금등)
공인회계사법
**①** 회계법인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②** 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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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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