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회계법인

제31조 (명칭)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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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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