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신설 2011.6.30>

제40조의11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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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인회계사는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공인회계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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