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15 (비밀 엄수)
공인회계사법
외국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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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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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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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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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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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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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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