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 (직무 범위)
공인회계사법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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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d1a3da1 -
2023-09-14
법률: 공인회계사법 (타법개정)
@6a65820 -
2023-07-11
법률: 공인회계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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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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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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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공인회계사법 (타법개정)
@65450b1 -
2020-05-19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903d1d0 -
2018-12-31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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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170867f -
2017-10-31
법률: 공인회계사법 (타법개정)
@fc2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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