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신설 2011.6.30>

제40조의6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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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외국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회계법인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회계법인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절차ㆍ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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