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신설 2011.6.30>

제40조의8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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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2.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3.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②** 외국공인회계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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