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시험

제9조의3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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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5.20>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5.20>

**③**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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