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장재단

제19조 (여러 개의 공장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여러 개의 공장에 대하여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 공장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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