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장재단

제21조 (추가적 공동담보의 등기신청)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1개 또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같은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으로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공장의 명칭 및 위치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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