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신청서 기재사항)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광구의 위치
2. 광구의 면적
3. 광물의 명칭
4. 광업권의 등록번호
5.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6.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7.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8.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9.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0. 등기의 목적
11.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는다.
12. 등기소의 표시
13. 신청연월일
1. 광구의 위치
2. 광구의 면적
3. 광물의 명칭
4. 광업권의 등록번호
5.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6.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7.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8.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9.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0. 등기의 목적
11.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는다.
12. 등기소의 표시
13. 신청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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