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광업재단

제55조 (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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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등록을 하면 지체 없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즉시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광업권은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저당권 실행의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 제1항의 광업권 취소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2. 저당권의 실행이 끝날 때까지

**④** 제2항의 권리 실행에 따라 매수인이 취득한 광업권은 광업권 취소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광업법」 제34조에 따른 공익상의 이유에 따른 광업권 취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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