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①** 경매의 목적이 된 광업권을 목적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경매 신청과 동시에 그 뜻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매에 참가하는 자는 경매 신청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매에 참가하는 자는 경매 신청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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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5cdd5d7 -
2024-09-20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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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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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ff6d8 -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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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e8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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