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제16조 (감사원의 감사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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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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