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여론의 수집)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과 관련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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