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705호,1999.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5호,2004.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호,201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705호,1999.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5호,2004.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호,201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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