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직장이탈금지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방역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근무기관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관할구역의 긴급방역 등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 구역에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지역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관할구역의 긴급방역 등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 구역에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지역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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