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신분조치 통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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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2조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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