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신분조치 통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2조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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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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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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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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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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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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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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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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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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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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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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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aab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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