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3조의2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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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6.8.4, 2023.9.27>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9.27>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신설 2023.9.27>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20.6.4, 2023.9.27>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5,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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