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통신판매중개의 제한)
공중위생관리법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같은 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경우 숙박업을 하는 자가 제3조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통신판매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는 자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통신판매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는 자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4667ad8 -
2024-10-22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6b90033 -
2024-02-06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b5554d9 -
2024-01-30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타법개정)
@eaad0b7 -
2023-06-13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afad8b7 -
2023-03-28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cfd9f9a -
2021-12-21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58ae7b8 -
2020-04-07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9284100 -
2020-03-24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타법개정)
@f54c01f -
2019-12-03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af9c9fd
현재 조문(제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