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2 (위생사의 업무)

공중위생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소독업무
2. 보건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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