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이의신청의 방식)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공증인(이하 "대상 공증인"이라 한다)의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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