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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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이유 없음: 대상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잘못이 없는 경우
2. 주의촉구: 대상 공증인이 부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경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징계사유 발생보고: 대상 공증인에게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가 법 제3조에 따라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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